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기준 변경 내용
HUG는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를 해당 분양단지 인근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근에 분양한 지 1년 이내의 아파트가 있으면 이 아파트 분양가의 100% 이내, 분양한 지 1년 초과된 아파트(미준공)가 있으면 이 아파트 분양가의 110% 이내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하는 식이다.
■관련기사
분양가, 주변 아파트 시세 100% 못 넘는다 <경향신문 2019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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