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씩 지급된다.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5000개도 만든다.
4차 지원금에 담긴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지원금은 총 8조1000억원이다. 이 중 정부 방침에 따른 각종 방역규제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액이 6조7000억원이다. 기존 3차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었고, 지원 대상은 3차 때보다 105만명 늘어난 385만명(업체)이다.
지원 유형은 기존 3개(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세분화됐다. 업종별로는 올해 1월2일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계속 영업이 금지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종 시설 운영자(11만5000명)에게 5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만명)은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만6000명)은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경영위기)의 경우 여행, 공연업 등 10종(26만4000명)은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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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500만원·PC방 300만원…총 690만명에 재난지원금
<경향신문 2021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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