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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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경향신문 DB팀 2020. 7. 23. 16:48

2020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세제는 당초 계획보다 양도소득 과세 범위는 줄어들고 거래세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주식 투자소득은 기본공제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공개됐던 금융세제 개편안에는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에는 5000만원이 넘어야 세금(20%·3억원 초과분 25%)을 내도록 했다. 정부는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투자자가 상위 5%(30만명)에서 절반인 2.5%(15만명)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본공제가 없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 펀드도 기본공제 5000만원 대상에 포함됐다. 손실 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예컨대 올해 6000만원을 벌었어도 5년 전에 1000만원을 잃은 경우 기본공제(5000만원)를 고려하면 세금은 0원이다.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이던 채권 양도소득 과세도 2023년으로 1년 미루기로 했다.

 

 

 

■관련기사

과세 기준, 당초보다 상향…주식 양도세 대상 절반으로 줄어들 듯

<경향신문 2020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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