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실효세율을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이라고 정의한다. 과세표준은 기업의 사실상 소득이다.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 기록된 31만3098개 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총부담세액으로 실효세율을 구했다. 각종 공제·감면을 받은 뒤 산출하는 실효세율은 법정 법인세율보다 낮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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