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교원 수 변화(강사법 효과)
실제 강사법이 만들어진 2011년 당시 11만명이던 시간강사 수는 매년 강사법 시행연도를 앞둘 때마다 감소해 2017년 7600여명까지 줄어들었다. 이들의 빈 자리는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이 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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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시행 불발, 표류하는 강사법 <주간경향 2018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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