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후 3년이 지났다. 단통법은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통신비를 일부 경감시켰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동통신 3사와 일부 제조사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지 못한 채 여전히 소비자를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관련기사
[단통법 3년, 얼마나 변했나] (上) 소비자 위해 태어났지만 ‘단지 통신사 위한 법’<경향비즈 2017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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