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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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경향신문 DB팀 2018. 1. 22. 17:54

 

 

 

재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표구간에 따라 0.1~0.4%가 부과되는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잡힌다.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을수록 시세반영률은 낮아지고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2억2000만원 단독주택 소유자는 시세반영률 68.2%인 1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담하지만 54억4000만원 단독주택 소유자는 시세반영률 21%, 11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내면 된다는 의미다

 

 

 

[단독]2억원대 단독주택 재산세 부담, 50억대의 3배  <경향신문 2018.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