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경향신문 DB팀 2018. 1. 19. 15:41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휴일에 근무했을 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1주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노사 합의에 따라 12시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1주에 휴일이 포함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포함될 경우 40시간을 초과한 휴일 추가근무는 연장근로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줘야 한다.

 

 

노동계 '일자리 최소 13만개 창출' ...재계 '기업부담 7조원 이상'           <경향신문 2018,.01.19>

 

 

'오늘의 뉴스 > 시사 키워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복지 지원제  (0) 2018.01.29
토지공개념  (0) 2018.01.22
비트코인  (0) 2018.01.16
블록체인  (0) 2018.01.16
어벤드  (0) 201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