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형유치
[장도리] 2014년 3월 21일
벌금 또는 과료를 내지 않거나 못하면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두기만 하는 금고형과 달리 징역형에는 노역이 포함돼 있어 교도소 노역으로 대신한다고 설명한다. 당초에는 벌금이 징역으로 뒤바뀌는 현상을 막기 위해 최대 유치기간을 3년으로 했고 보통 1일노역 환산 벌금이 5만~10만원에서 해결됐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고액벌금이 늘어나면서 1일노역비가 수백만~수억원인 경우도 생겼다.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1일노역 5억원을 선고받은 황제노역 논란이 벌어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후 국회가 형법을 개정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전재용·이창석 '벌금 80억' 버티다 교도소로 (경향신문 2016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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