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나타난 법관들의 말
ㄷ씨는 2017년 8월 오전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중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이종엽 울산지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ㄷ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리면서 “식당에 중국인들이 자주 온다는 근거 없는 혐오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써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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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9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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