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과거사 판결에 대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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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과거사 판결에 대한 선고

경향신문 DB팀 2018. 8. 31. 16:43

 

헌법재판소의 양승태 대법원

3대 과거사 판결에 대한 선고

 

 

헌재는 피해자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화해’로 간주해 국가로부터 별도의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관련기사

[헌재 ‘과거사 재판’ 일부 위헌] 고문 수사 피해자들에게 배상 범위 폭넓게 인정  <경향신문 2018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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