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양승태 대법원
3대 과거사 판결에 대한 선고
헌재는 피해자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화해’로 간주해 국가로부터 별도의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관련기사
[헌재 ‘과거사 재판’ 일부 위헌] 고문 수사 피해자들에게 배상 범위 폭넓게 인정 <경향신문 2018년 8월 31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시안게임 국가별 메달 순위 (0) | 2018.09.03 |
---|---|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 (0) | 2018.09.03 |
18개 중앙 행정부처 장관 (0) | 2018.08.31 |
시·도별 일자리 정책 (0) | 2018.08.31 |
몬주 폐로 절차 (0) | 2018.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