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0일 한명숙 전 총리(71·사진)에 대해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하면서 한 전 총리 동생이 쓴 전세자금 1억원과, 한 전 총리의 비서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준 2억원을 핵심 증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는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도 검찰 측 주장에 무게를 뒀다. 사법부가 견지해온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이 미묘한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보내 표결 처리하는 ‘정치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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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유죄 확정]2년 만에 8 대 5로 유죄… ‘폭탄처리반’ 된 대법 전원합의체 <경향신문 2015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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