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하청업체인 (주)해민씨텍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신고서’에서 “한진중의 횡포로 추가 작업비 11억원을 받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이 1억7000만원에 (다른 공사 계약서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해민씨텍은 2015년 10월12일부터 2016년 11월30일까지 한진중 영도조선소에서 컨테이너선 10척에 초대형 탑재블록을 설치하는 작업을 맡았다. 해민씨텍이 적시한 불공정거래 신고서를 보면, 한진중은 공사에 착수하자마자 ‘선시공 후계약’과 저가 계약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한진중공업 ‘죽음의 외주화’]하청업체들 “부도 막기 위해 저가 합의”…불공정 쳇바퀴<경향신문 2017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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