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1월 28일 파리바게뜨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각하 결정은 본사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것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를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지목한 노동부의 판정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추후 본안소송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그러나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라는 노동부의 지시에 줄곧 반발해온 파리바게뜨로서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적잖이 타격을 입게 됐다.
■관련기사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물꼬’]“노동부 직접 고용지시는 명령 아닌 권고…사업주에 시정 기회”<경향신문 2017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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