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5378명의 고용형태를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고 본사가 직접고용을 하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브랜드 품질을 관리한다며 제빵기사들의 인사·노무에 관여하면서도 법적으로 계약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불법이므로, 직접고용을 하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뚜레쥬르도 6개 협력업체를 통해 전국 1300여개 매장에 제빵기사들을 보내고 있어 노동부의 이번 판단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정부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하라”<경향신문 2017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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