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키코 피해 손실·배상액
금감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발표했다. 피해 기업별 배상 비율은 원글로벌미디어가 41%(42억원), 남화통상 20%(7억원), 재영솔루텍 15%(66억원), 일성하이스코 15%(141억원) 등이다. 이 4개 기업은 대법원 판결에서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사례다.
■관련기사
키코 피해 배상액, 신한 150억·우리 42억·산은 28억원 결정 <경향신문 2019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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