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올 규제
캐치올 규제란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해당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일본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15개 유형의 기술, 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규제’를 하는 동시에, 이 외의 일체 품목에도 캐치올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측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던 이유는 캐치올 제도가 잘 운영됐기 때문”이라며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캐치올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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