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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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올 규제

경향신문 DB팀 2019. 7. 16. 10:19

 

 

캐치올 규제

 

캐치올 규제란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해당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일본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15개 유형의 기술, 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규제’를 하는 동시에, 이 외의 일체 품목에도 캐치올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측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던 이유는 캐치올 제도가 잘 운영됐기 때문”이라며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캐치올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한·일 경제 충돌] “수출 규제 강화, 북 밀반출 때문 아니다”…한발 뺀 일본    <2019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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