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 1인당 수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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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 1인당 수용면적

경향신문 DB팀 2021. 1. 21. 17:08




치료감호소 1인당 수용면적



지적발달장애인 진우씨(가명)가 2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말했다. 그는 2009년 9월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공주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서 11년4개월간 수용됐다. 선고받은 형기의 약 8배 동안 더 갇혀 있었던 셈이다. 지난 4일 치료감호 가종료 통보를 받고 세상으로 나왔다. 그는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싶었고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심신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 대신 치료감호소에 수용된다. 그들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가운데 치료를 받는다. 치료감호소 수용 환경은 교도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은 4.9㎡(약 1.4평)이다. 한 공간에 10명 이내로 수용된다.

진우씨는 10년 가까이 법무부에 치료감호 종료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이유도 모른 채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치료감호를 종료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진우씨 법률대리인인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근본적 치료가 불가하고 치료 필요성이 없는 지적장애인인 진우씨가 11년간 치료감호를 받은 건 치료감호법 위반이며, 지적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말했다.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 대상자는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진우씨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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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