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고위험가구/부실위험가구, 한계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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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고위험가구/부실위험가구, 한계가구

경향신문 DB팀 2017. 4. 21. 17:26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이 가계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김정근 기자

 

취약차주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이거나 저소득자(소득 하위 30%)인 개인을 뜻한다. 

 

고위험가구/부실위험가구

소득에서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면서 자산평가액 대비 부채비율(DTA)이 100%를 넘는 가구로, 한은이 앞서 사용하던 ‘부실위험가구’와 비슷한 개념이다.
부실위험가구는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한계가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면서 DSR(부채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넘어선 가구를 말한다.

 

 

■ 관련기사

한계가구·부실위험가구…닮은 듯 다른 용어들 어떻게 다를까 (경향신문 2017년 4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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