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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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투아웃제

경향신문 DB팀 2017. 4. 14. 15:03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첫 번째 사례인 제약사 노바티스사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백혈병 환우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는 원칙대로 ‘건강보험 급여정지’란 중징계를 주장하는 반면, 환우회는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정권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고민 중이다.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가 개발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리베이트 투아웃제

리베이트로 물의를 빚은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액수에 비례해 1년 범위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 관련기사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건보 대상 뺄까 둘까… 결정권 가진 복지부 고민 (경향신문 2017년 4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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