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예상 평면도
최저주거기준이 처음 법제화된 것은 2004년이다. 2011년 한 차례 개정됐다. 신체치수의 전반적 증가 등을 고려해 가구원수별 최소주거면적을 상향조정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12㎡에서 14㎡로 늘었다. 필수설비기준에는 하수도시설이, 구조·성능·환경기준에는 화재안전시설이 각각 추가됐다.
■관련기사
[오! 평범한 나의 셋방]최저주거기준 유명무실…‘1인 가구 공공임대’에 해법 있다 <경향신문 2019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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