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 임금노동자 월급 비교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급(157만원)과 상여금 연 300%(월 39만원)를 합쳐 월 196만원(연 2360만원)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의 경우 상여금 산정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효과가 연간 257만원 차이가 난다.
■관련기사
[단독]연봉 2360만원 노동자, 최저임금 올라도 ‘연봉 동결’될 수도 <경향신문 2018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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