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열릴 때마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둔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509억9400만원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559억7700만원으로 산정된 것보다는 액수가 줄었다. 산정 방식이 2004년부터 인구수에 의한 총액산출제로 바뀌면서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감안한 산정비율을 곱해 나온 액수다. 이번 대선에선 지난 18대 대선보다 물가가 오른 폭이 작다보니 제한액 상한도 낮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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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최대 509억 ‘쩐의 전쟁’ 시작됐다 < 주간경향 2017년 4월 18일 12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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