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역사
지방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나누겠다는 방안에 더해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게 제도로 보완할 것이냐는 논의가 필요하다. 배분받는 만큼 책임, 감시를 확대해야 하는 문제도 얘기해야 한다. 결국 지방의 민주주의 문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간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감시·견제할 수 있는 감사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같이 논의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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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손질 필요 <경향신문 2018.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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