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책임규명 일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로 독성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2012년과 2016년 각각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처분으로 이들 업체에 면죄부를 준 바 있어 ‘뒷북 제재’란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SK케미칼 애경' 검찰 고발 <경향신문사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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