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이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와 함께 공공·대규모 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배달원·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노동자들과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먼저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을 현재 수준보다 한층 높이기로 했다. 또한 원·하청 직원이 함께 작업했을 때만 책임이 적용되던 것을 하청노동자끼리만 수행하는 작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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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가전 수리 기사도 산재 보호<경향신문 2017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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