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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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쟁점

경향신문 DB팀 2021. 2. 25. 16:47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쟁점

여권이 지난 8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수사개시를 하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24일 현직 검사 2명, 법학 교수 4명, 변호사 2명에게 중수청 추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여러 쟁점을 짚어봤다.

전문가 다수는 ‘검찰개혁 시즌1’으로 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따른 변화와 부작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곧바로 새 수사기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차 검찰개혁으로 넘어가야 하는 이유가 밝혀진 게 없다”며 “6대 범죄 수사는 국민 99%와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왜 서둘러 진행돼야 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오는 사건 수가 급감하는 등 현장에선 수사권 조정으로 변화가 크다”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범죄 처리 공백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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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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