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노동시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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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노동시간 변화

경향신문 DB팀 2018. 6. 18. 16:43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 변화

 

 

한국에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근로시간 단축은 크게 두 번 이뤄졌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었다. 198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당 근로시간은 44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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