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 변화
한국에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근로시간 단축은 크게 두 번 이뤄졌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었다. 198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당 근로시간은 44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으로 바뀌었다.
■관련기사
재계, 노동시간 단축 때마다 “경쟁력 약화” “시기상조” 반복 <경향신문 2018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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