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주요 내용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과 후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아져 2020년에는 90%가 적용된다. 종부세는 시세의 30~70% 수준인 주택 공시가격·토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뒤 다시 세율을 곱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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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0.3%p 추가 과세…10명 중 9명 내던 대로 납부 <경향신문 2018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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