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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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의 문제점

경향신문 DB팀 2017. 4. 18. 11:26

 

 지난 13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AI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밀집지역을 재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육제한명령 권한’과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 발령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요 축산시설로부터 3㎞ 이내에는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고,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케이지 내 마리당 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늘리기로 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AI 방역대책을 “책임회피용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국 등 방역 컨트롤타워 신설, 방역대책 예산 마련 방안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며 “방역 실패로 AI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가 과연 고민 끝에 내놓은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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