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 정당별
선거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
국고보조금은 우선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해 50%를 균등하게 분할하고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아닐 경우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5%,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일 경우 2%씩 배분지급한 후 잔여분 중 50%를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지급한다. 그 잔여분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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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8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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