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방안
A안은 소선거구제에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되 의원 정수는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을 2 대 1로 해 현 300명으로 유지하는 안이다.
A·B·C안 모두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 방안은 논의한다”고 명시했다. ‘연동형 비례제’가 기본 방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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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 3가지로 압축…이젠 ‘디테일 싸움’ 시작 <경향신문 2018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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