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상품
비과세 상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장기 저축성보험이다. 일시납으로 보험료 1억원 이하까지 10년간 넣어두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월납 보험은 5년 이상 매달 150만원 이하까지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된다. 종신형 연금 상품이라면 가입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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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시대’…전통적 정기예금 지고 비과세 저축성보험 뜬다 <경향신문 2018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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