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주요국가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산업현장의 전자파 노출 수준 비교
하지만 다수 선진국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자파의 위해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전예방주의적인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선진국 정부와 지자체 중에는 낮게는 0.2uT부터 높게는 15~20uT 기준치를 건물이나 설비, 주택 등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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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전자파 생활](1)헤어드라이어 머리에 바짝 대니 전자파 위험 기준치 넘었다 <경향신문 2019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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