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전문가들이 꼽은 잘바꾼 단어
‘남편이 숨졌는데도 아직 죽지 않은 부인’을 말하는 ‘미망인’은 ‘고(故) ○○○씨의 부인’으로 대신했다. ‘학부형’은 학생의 아버지나 형만을 보호자로 인정하는 단어여서 ‘학부모’로 바꿨다. ‘편부·편모’는 특정 성을 지칭하지 않는 ‘한부모’, 육아를 여성만의 일로 다루는 듯한 ‘유모차’는 ‘유아차·아기차’로 개선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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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씁시다! 스타트업 → 새싹기업, 푸드트럭 → 먹거리트럭, 유모차 → 아기차… <경향신문 2018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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