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년간 영화 관람 실태
꼭 한 달 전인 2017년 12월7일 서울중앙지법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3대 영화관 사업자를 상대로 “화면해설과 한글자막을 제공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장애 여부를 떠나 동등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영화관 사업자들이 항소하면서 2심을 기다리게 됐다.
▶[모두의, 모두를 위한 문화](1)우리에게 한국 영화는…“X표” <경향신문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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