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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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경향신문 DB팀 2021. 4. 16. 14:07

잠정조치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이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면서 “법무비서관실이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신임장 올리는 일본대사에 “오염수 방류, 한국 우려 매우 커”               <2021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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