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점유율 추이
시행 1년을 맞은 새 임대차법이 국민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면 앞으로는 ‘주거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새 임대차법’ 1년 명암]기본 못 짚는 ‘최저주거기준’···주거기본법 보완해 개선해야
<경향신문 2021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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