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및 집총 거부자 추이
2017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국내 병역거부자만 2만여명에 이른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명시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도 사실상 2만여명에 이르는 병역거부자들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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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병역거부자 2만여명…전과자 낙인·비난에도 묵묵히 저항 <경향신문 2018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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