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집총 거부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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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집총 거부자 추이

경향신문 DB팀 2018. 6. 29. 16:28

 

 

입영 및 집총 거부자 추이

 

 

2017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국내 병역거부자만 2만여명에 이른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명시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도 사실상 2만여명에 이르는 병역거부자들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관련기사

[양심적 병역거부]병역거부자 2만여명…전과자 낙인·비난에도 묵묵히 저항  <경향신문 2018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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