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재판관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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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재판관별 판단

경향신문 DB팀 2018. 6. 29. 16:34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위헌 소송 헌법재판관별 판단

 

 

지난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향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종교 등의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 처리를 미루거나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검찰, 대체복무제 도입 전까지 기소 늦추거나 최소화할 듯  <경향신문 2018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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