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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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책

경향신문 DB팀 2018. 12. 19. 15:50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요지

 

 

정부 대책을 보면, 분할납부와 함께 무주택자이면서 전용 85㎡ 이하에 사는 임대전환 신청세대에 한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한다.


무주택자이면서 전용 85㎡ 이하 임차세대가 “임대 연장 종료 시 분양전환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4년간 임대기간이 연장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면 최대 8년간 살 수 있다.

 

 

■관련기사

10년 공공임대, 정부 “감정가” 입주민 “상한제” 충돌  <경향신문 2018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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