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 현황
대법원이 26일 정년 연장 등 보상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합리한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하자,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실상 의무 도입돼온 임금피크제에 노사 협상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정년 60세 이상’ 사업장, 임·단협 협상에 영향 미칠지 촉각
<경향신문 2022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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