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범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액 월 환산액의 120% 수준인 21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인건비 13만원씩을 보조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
■관련기사
177만원 받던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분 17만원서 9만원으로 <경향신문 2019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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