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범위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범위

경향신문 DB팀 2019. 1. 2. 17:25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범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액 월 환산액의 120% 수준인 21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인건비 13만원씩을 보조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

 

■관련기사

177만원 받던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분 17만원서 9만원으로  <경향신문 2019년 1월 2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구 감소 시나리오  (0) 2019.01.02
김정은 신년사 비교  (0) 2019.01.02
전문가별 경제 전망  (0) 2019.01.02
'타다' 서비스 현황  (0) 2019.01.02
은행 이자·비이자 현황  (0)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