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인천시는 외국인 6만4000여명을 포함해 시민 모두를 안전보험에 가입, 내년 1월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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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든 시민 ‘안전보험’ 들어준다 <경향신문 2018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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