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 심의와 의견
인권위는 국제협약의 ‘인종차별’ 정의를 국내법에도 반영하고, 현행 법률에 규정된 ‘불법체류’ 용어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므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호,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 난민보호 시스템 개선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최근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 정부, 국민의 편견 불식 위한 노력 필요” <경향신문 2018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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