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월별 서울시
주요 변경 시책 및 제도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보면 내년 1월부터 시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금인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월 8만9000∼10만5000원)을 전액 지원한다.
5월에는 중랑천 보행교가 연장돼 지하철 1호선 월계역사까지 직통으로 연결된다.
■관련기사
서울 민간·가정 어린이집 무상보육 사대문 안 50㎞ 제한·제로페이 도입 <경향신문 2018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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