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일 오전 발생한 급유선과 낚싯배 충돌사고의 원인은 두 선박 사이의 ‘경계소홀’에 의한 가능성이 크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이 마주 보고 운항 중일 때, 다른 선박을 추월할 때, 서로 횡단할 때 등의 상황별 충돌방지를 위해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충돌하는 사고는 빈번하다.
■관련기사
[영흥도 낚싯배 전복 참사]‘자유 항로’ 작은 어선, 충돌 위험 상존…선박 간 소통 부재도<경향신문 2017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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