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법원별 쟁점 판단 및 형량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지난 1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의 조직적·계획적인 불법활동’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원세훈 대법 판결] 대법원 “국정원, 2012년 대선 때 조직적·계획적 불법 활동” 결론 <경향신문 2018년 4월 20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북 주요 군사 합의사항 (0) | 2018.04.23 |
---|---|
평화체제 전환 추진 사례 (0) | 2018.04.20 |
미국 공여지 개발 현황 (0) | 2018.04.20 |
일체형·분리형 전자발찌 (0) | 2018.04.20 |
쿠바 카스트로 형제 집권기 (0) | 2018.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