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예방 3대 수칙
노동부가 18일 설명한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기온이 33도가 넘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시간당 10~15분씩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35도 이상으로 올라가 경보단계에 이르면 가장 더운 오후 2~5시에 가급적 작업을 중지하고 시원한 물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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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더울 땐 쉬라”…노동자는 숨이 막힌다 <경향신문 2018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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